정청래,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전 직원 집유에 "분통 터진다"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만든 전 국정원 직원, 왜 집행유예 선고됐나

문성근 김여진, 동영상 판사 국정원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전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선고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5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상급자들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씨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유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진을 봤을 때 문성근과 김여진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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